“도대체 핸드폰 뭐 하는지 보자” 말에 격분 父 살해, 징역 25년

홍수현 2024. 2.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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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가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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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범행 후 도주 어머니 신고로 체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가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갔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어머니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를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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