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차 대출 가이드라인 허점 노려”…4억 중고차 사기 대출 일당 수사

김청윤,윤아림 2024. 2.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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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수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수억 원의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중고차 12대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 4억 2600만 원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인수증을 위조한 이유는 고객에게 가야 할 대출금을 중간에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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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수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수억 원의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모 씨 등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중고차 12대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 4억 2600만 원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중고차는 완파 혹은 반파돼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고객들을 속이기 위해 차량들의 성능점검표를 위조한 뒤 멀쩡한 차량으로 속여 구매 의향이 있는 고객들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후엔 고객들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매계약서와 차량인수증 등을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했습니다.

차량인수증을 위조한 이유는 고객에게 가야 할 대출금을 중간에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인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0조에 따르면 고객이 차량을 받았다는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사가 수령한 경우에 한해 대출금을 고객이 아닌 금융사 제휴점이나 딜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들이 대출에 동원됐지만 사건에 연루된 7개 금융사는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 금융사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금융사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실무상 서류를 뒤늦게 받거나 대리 서명하는 일도 있어 사실상 범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당들은 대출에 동원한 중고차 일부를 대포차로 운용하기도 했는데, 한 피해자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로 쓰이면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나 제휴점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로앤원 법률사무소 김기환 변호사는 "금융회사에게 그 제휴점의 과실이 있거나 관련자들이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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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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