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장애교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확대·조례 제정

금창호 기자 2024. 2. 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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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마지막 소식은 부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비장애인 교사 말고도 시각, 청각 등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교원들이 또 5천 명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부산교육청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교육청이 특히,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 교원들은 회의나 연수에 참여해도 통역, 번역 체계가 잘 마련돼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에도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교육청은 인천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이 청각장애 교원들에게 이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청각장애 교원들이 실시간 문자 번역 서비스나 통역, 번역 도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도구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는 16일까지 교원들에게 신청을 받고, 3월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전체적인 청각장애 교원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1천500만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데요.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간당 3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 교원은 보통 1천980시간 정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교육청은 모든 근무시간에 부담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1인당 최대 57만 6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교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오창준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증장애 교원뿐 아니라 경증장애 교원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의사소통 지원 등을 포함한 편의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장애교원이 몇 명있는지, 업무 현장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조례는 3년마다 장애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게 돼있어, 이들 장애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례를 발의안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교원이 가장 많은데도, 지원예산은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제도와 법적 장치가 잘 정비가 돼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지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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