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일" 황의조 형수, 검찰 증거는 '네일샵'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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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협박 계정이 만들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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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협박 계정이 만들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를 협박한 이메일 계정 개설 당시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서울 강남의 네일숍이었는데, 기지국 조회 결과 당시 A씨의 위치가 해당 네일숍 위치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배우자가 10여 개의 다른 휴대전화로 실험해 봤는데 경찰이 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 맞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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