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200명 서로 짜고 허위 입원…합동수사착수

2024. 2.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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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뒤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적발됐는데요. 이후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공조해 보험사기 합동수사를 벌였더니, 무려 14년간 466명이 수십 억원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용시술을 해주고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하나, 둘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모두 서류상으로는 입원한 환자들인데, 실제는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병원 인근 주민 (지난해 11월) - "입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늘 왔다 갔다 하고…."

병원과 환자들이 짜고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노린건데, 14년 동안 나이롱 환자 466명에게 나간 보험금은 50억 원, 병원도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전남에서도 약 9개월 동안 200여 명을 가짜 입원시켜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400여 명이 실손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올 경우 치료목적이라고 말하라며 입까지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노린 다른 일당은 공짜 미용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모집하는 브로커까지 동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선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제안에 따르게 되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들어오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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