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에 15년형 선고…“양형 높여야” 질타

신선미 2024. 2. 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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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 씨.

[남모 씨 (지난해 2월)]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 (변제 계획 있으실까요?) …"

2021년 3월부터 1년여 간 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공범 9명도 징역 4년에서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피해자가 다수이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일당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놓은 이 가해자들의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남 씨 일당이 벌인 305억 원대 전세사기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민정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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