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폭발' 업주 등 3명 불구속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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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좌천동 목욕탕에서 23명이 다친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유류업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좌천동 목욕탕 50대 업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좌천동의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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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찰이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좌천동 목욕탕에서 23명이 다친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유류업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좌천동 목욕탕 50대 업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류 제조업자 40대 B씨와 60대 유류 유통업자 C씨 등 2명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좌천동의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낮은 품질의 정제유를 만들어 부산 시내 목욕탕 곳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발 사고가 난 좌천동 목욕탕에는 정제유 2600리터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목욕탕에서 사용한 기름은 인화점이 낮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일 부산 동구 좌천동의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관 10명, 경찰관 3명,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목욕탕 지하에서 발생한 1차 폭발과 2차 폭발 모두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 일정 등의 사유로 지난 6일 기각됐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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