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판단…검찰 고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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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중과실' 판단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며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를 겨우 피했다.
삼정회계법인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한 손실을 알고도 처리를 고의로 늦췄다며 회계 분식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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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중과실' 판단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약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며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를 겨우 피했다.
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와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과 회사 및 전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등을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될 예정이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과징금(45억4500만원)을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평가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2018년 3월20일~2022년 2월8일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삼정회계법인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한 손실을 알고도 처리를 고의로 늦췄다며 회계 분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손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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