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내일 2심…법정구속되나?
[앵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8일) 나옵니다.
1년 전 1심에선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지, 또 법정구속이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직후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2월/1심 선고 직후 :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7월/항소심 첫 공판 :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하지만 법정에선 "몰랐다", "하지 않은 걸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선 미국 교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판례를 거론하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찰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면서 무죄 취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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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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