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리 자료 미제출’ 두산에너빌리티 검찰 통보···분식회계는 중과실 결론

유희곤 기자 2024. 2.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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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외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손실액을 뒤늦게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1명과 법인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리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나 감사인(회계법인)이 낸 감사보고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회계 심사와는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감리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는 2016년 말 2조8000억원 규모의 현지 화력발전소(자와하푸르·오브라-C) 공사를 수주했는데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다가 2020년에야 반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전까지 유동성 어려움을 겪다가 그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3조6000억원을 지원받았다(경향신문 2023년 10월13일자 16면 보도).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은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규모는 연결기준 2017년과 2018년은 900억원대, 2019년은 2551억원이다.

다만 분식회계 동기는 금감원이 주장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로 결론내렸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검찰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하게 된 셈이다. 다만 검찰이 감리 자료 미제출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고 이때 검찰이나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드러날 수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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