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보호 종료 자립청년에도 수당 지원

이정우 2024. 2. 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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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법 시행일인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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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5세 이후’로 대상 확대
5년간 月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정부의 자립준비청년지원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빈곤이나 미혼모 문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자체별 1000만∼2000만원 자립정착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8세 이전에 아동복지법상 지정된 시설이 아닌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이전해 입소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법 시행일인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이후 18세가 되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은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5세 이후 조기취업·대학진학의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도 지원 가능 대상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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