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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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이성만(사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최대 19명의 다른 의원들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의원들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출석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이 의원과 임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만 조사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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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관석 1심 판결엔 “형 낮아” 항소
李 “총선개입용 정치 쇼” 강력 반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이 의원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자이자 자금 공여자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2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소에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에 기소했다”며 “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당 민주주의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두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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