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침탈로 4명 사망”…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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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소유하고 수백억원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인천 '건축왕'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선고 직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남씨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도 모자란다"며 "남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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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채 보증금 148억원 편취 혐의
“취약층 대상 범행 동기·수법 불량
2708채 소유 탐욕으로 다수 고통”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 명령
공범 9명은 각각 징역 4∼13년
피해자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 모두 최고형으로 선고해야”
재판부도 관련법 개정 필요성 언급
인천·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소유하고 수백억원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인천 ‘건축왕’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4명의 청춘을 잇따라 숨지게 한 경제범죄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면서 “사회공동체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으로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해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관내 공동주택 191채의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이날 다뤄졌다.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오 판사는 또 “생존 기본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하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남씨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도 모자란다”며 “남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들의 사기 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혐의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로 처벌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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