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에 찬조금’ 성낙인 창녕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7일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벌금 8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지난 2022년 7월 창녕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이 포함된 대학 모임에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5일쯤 경북 경주 한 식당에서 골프 동호회에 2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성 군수는 앞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금권 선거로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다른 기타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적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원심 판결에 동의가 어렵다”며 항소하고,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기간이 남았던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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