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독재라면 이재명은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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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2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핵심 메시지를 가감 없이 들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토론회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금이 검사 독재 시절이었다면 이재명 대표 감옥에 있을 것이다. 검사 사칭한 사람이 할 말 아니다, 이렇게 직역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군부 독재는 성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 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 독재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 검찰의 힘은 영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구속을 면한 것이 한 번은 국회에서 방탄을 해가지고 구속을 면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판사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서 구속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독재를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방탄을 합니까. 그다음에 검사가 독재하면 판사가 어떻게 영장을 기각 시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검사 독재, 검사 독재하면서 본인은 검사 사칭은 왜 합니까.
그런데 검사 사칭만 했습니까. 검사 사칭에 본인은 피해를 봤다. 이래서 위증교사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분 아닙니까. 저는 검사 사칭하고 위증교사까지 가신 분이 자꾸 검사 독재, 이런 것을 운운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직관적으로 검사 독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서정욱 변호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혐의가 전부 하나하나가 무기징역까지 있는 혐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안 됐잖아요. 이것은 결국 판사의 영장의 힘, 그다음에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써 방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무기징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혐의가 법정형이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렇다는 거죠.) 법정형. 형이 무기징역까지. (최대 그렇다는 것 말씀이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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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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