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강중모 2024. 2. 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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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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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 반발 단체행동 차단 나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중수본을 개최하고 설 연휴와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오후 4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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