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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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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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장 한도는 2000만원으로 ↑
부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만 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한도로 유지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129건, 5억6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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