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당원 검찰 고발
이정민 기자 2024. 2. 7. 19:09
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금지 기간에 왜곡해 게시한 전직 정당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정당 전 당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말 A정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에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입후보 예정자 C씨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 파일을 게시하면서 A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108조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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