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7년 만에 ‘선사 과실’ 인정
[KBS 부산] [앵커]
2017년 남대서양에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7년 만에 법원이 선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낮은 데다, 선사 측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으려 했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 바다에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선사 측 7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심에서 선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형을, 나머지 전·현직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가 5분 만에 침몰한 것은 구조적 손상이 있거나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침몰 시간이 늦춰졌다면 더 많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식과 변형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손상 등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무죄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맡은 업무나 개별 권한을 따졌을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선사 측이 수십억 원의 형사 공탁을 걸어놓은 것 등이 감형 구실이 됐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유족 :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는 전혀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는데 저들은 돈 몇 푼 법원에 갖다 맡겼으니 그걸 가지고 감형을 받겠다고…."]
선사 측의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항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박서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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