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들이 해치려해”…망상으로 전 직장동료 살해 60대, 징역 2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 씨는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 조사에서 김 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집주인 역시 자신을 해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 등이 사주를 받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사와 김 씨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스타 출연료 수준은? … 3~4회만 출연해도 강남 아파트 한채 값[Who, What, Why]
- 미국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한국 스파이 조직 의혹
- ‘현역가왕’, ‘미스트롯3’ 넘었다…시청률 골든크로스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 김영옥 “음주차량 사고에 손자 하반신 마비… 8년째 간병”
- ‘대권 도전’ 질문에 한동훈 “4·10 이후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죽을 길 알면서 나온 것”
- 진중권 “김경율과 통화, ‘내가 압력 굴복할 사람이냐’고…레드팀 역할 충실히”
- [설 민심 여론조사] “한동훈 잘한다” 45% vs “이재명 잘한다” 36%
- 국힘 ‘부적격 발표’ 반발 확산… 김성태 “공천 전횡” 탈당 고심
- [단독]올 대입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