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들이 해치려해”…망상으로 전 직장동료 살해 60대, 징역 20년 확정

곽선미 기자 2024. 2.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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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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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 씨는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이웃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 조사에서 김 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 집주인 역시 자신을 해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 등이 사주를 받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사와 김 씨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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