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2' 탄력받나…아가동산, 넷플릭스 3억 손배소 '기각'[종합]

김현록 기자 2024. 2.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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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대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측의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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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대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5~6회에서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와 관련한 내용을 문제삼아 손배소를 내고, 영상 삭제 및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황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교주 김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측의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짧게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총 8부가 공개됐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을 비롯해 4명의 인물을 다뤘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과 관련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나는 신이다' 방송 내용이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영상을 삭제 폐기하고 상영 전송 판매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공개에 앞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스틸. 제공|넷플릭스

한편 '나는 신이다'가 아가동산과 함께 다룬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는 지난해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정명석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JMS 측 또한 아가동산에 앞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 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 때도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나는 신이다'는 현재 시즌2를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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