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태료를 조합이 대납”…일부 개인택시 기사들 반발
[KBS 제주] [앵커]
3년 전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의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됐죠.
일부 택시 기사들의 요금 과잉 청구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가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 과태료 납부와 관련해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KBS가 보도한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과잉 결제 의혹은 이듬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회사택시들에서 약 3만 건의 과잉 요금 결제 사례를 적발해 보조금 7천5백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달랐습니다.
당시 도내 개인택시 3천8백여 명의 결제 내역에서 90% 이상 단기간 중복 결제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던 제주도.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550명으로 특정하고, 운행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개인당 25만 원 씩 모두 1억 3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이 과태료를 당사자가 아닌, 3천8백 명 규모의 개인택시 조합에서 일괄 납부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성관/개인택시 조합원 : "조합원들한테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왜 조합 돈으로 해서 (과태료를) 내서 조합비를 가져다가 인상을 하느냐 이게 가장 억울하고요."]
당시 이를 결정한 조합 전 이사장은 조합 대의원 총회로 내린 결정이라며, 연대 책임이 있어 조합에서 대납했다는 입장입니다.
[전 조합 이사장/음성변조 : "(과태료를) 최대한 우리(조합)가 적게 나오게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합도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무한 책임이 있어서 이건 조합에서 해결해야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제주도의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과태료는 당사자 개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데, 제주도는 과태료 고지서를 당사자가 아닌, 조합에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이에 제주도는 개인택시 조합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고소한 조합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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