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내려달라"...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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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달라며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내려달라고 하는 등 재판부를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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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없다면서도 살인 등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달라며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내려달라고 하는 등 재판부를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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