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2차 가해 청구는 기각
2024. 2. 7. 19:01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고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후유 장애가 확인된 이들에겐 추가 배상금을 산정했는데,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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