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고 있다가 '덜미'…이웃 여성집, 들락날락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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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옆집 이웃 여성의 집에 11차례나 몰래 무단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안양동안경찰서는 A(19)씨를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옆집 이웃 여성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개월여 동안 11번이나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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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안양시에서 옆집 이웃 여성의 집에 11차례나 몰래 무단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안양동안경찰서는 A(19)씨를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옆집 이웃 여성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B씨의 집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이후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이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5개월여 동안 11번이나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도어락을 누를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속옷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성적 욕구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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