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금고 3년…법원 “안전보다 영업이익 우선”

정철욱 2024. 2.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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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스텔라데이지호는 선박에 구멍이 생기고 5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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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7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김모(70)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11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김모(70)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사본부장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공무감독 C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스텔라데이지호는 선박에 구멍이 생기고 5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다. 생존 선원의 진술을 보면 배가 기울어지자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탈출하려 했지만, 침몰 속도가 너무 빨라 대부분 선원이 탈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김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이 배에 구멍이 생긴 원인이고, 침몰 가속화까지 가져왔는 지가 쟁점이었다.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은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빈 곳으로 유지해야 하는 보이드 스페이스가 선저 폐수 보관 창고 전용, 부실한 선체 도장 작업, 화물창 일부를 비워둔 채 운항하는 격창양하 등을 지목했다.

재판부 또한 보이드 스페이스에 선저 폐수를 보관한 탓에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손상이나 취약성을 초래할 정도의 약성을 초래할 정도의 부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스텔라데이지호에서 계속된 도장 벗겨짐, 부식, 변형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원인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리를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선체에 구조적 손상까지 이어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판단을 종합해 재판부는 “수리, 폐선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인 김 대표가 선박의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한 게 스텔라데이지호가 적시에,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면서 “침몰 사고에는 김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박 운항, 수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B씨 또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만 대규모 수리나 폐선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선박의 각종 검사를 주관하는 C씨의 양형에 관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 검사를 받을 때 선급 검사원에게 결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침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한 책임이 있지만, 직급이 낮아 수리 등 주요 결정 사항에는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이번 재판 외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2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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