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허영인 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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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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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과 SPC 관계자가 SPC 계열사들이 밀가루 공급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179억 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천만 원과 121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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