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항소심도 벌금 20억 선고

허욱 기자 2024. 2.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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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벌금액 유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벤츠 전시장 모습. /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차량 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며,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며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지만, 환경부의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2018년 6개 차종, 5168대가 국내에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원을 책정해 벌금 20억 6720만원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다른 수입차 회사와 비교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회사의 범죄 행위와 비교했을 때 피고인 회사의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정황이 모두 달라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인증 차량 약 7000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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