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도 적용'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이병욱 기자 2024. 2.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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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에서 들개에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은 시민에게 지자체의 생활안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8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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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신설로 총 9개 보장항목
재난으로 인한 상해, 후유증 보장 한도 상향

부산시민공원에서 들개에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은 시민에게 지자체의 생활안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8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지역이 국내이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우선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 보장항목을 8개에서 9개로 늘린 점이 눈에 띈다. 12세 이하 시민이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을 상해진단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들개 등에 물려 크게 다쳤을 때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신 코로나19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 보장한도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는 지난 2년간 129건, 5억6200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급성감염병 사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등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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