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예방 위해 이것만은 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김관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 지휘자·유도자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전안전점검을 꼽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적극 참여해야"
김관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 지휘자·유도자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전안전점검을 꼽았다. 김 위원은 이중 초기 사항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 수시평가를 통해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공정에 따른 표준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제38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선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휘자·유도자를 작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김 위원은 “정부의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 참여해 도움받는 게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원청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경영책임자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근로자교육기관 187곳, 직무교육기관 30곳 등 217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경영책임자 의지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딸 이원주씨, 인턴 취직한 '단체'는?
- "시원하냐"...사형 선고에 박수친 살인범, 무기징역 감형
-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강아지 안고 있던 이유는"...'만취 벤츠' DJ, 옥중 사과
- 술 취해 행인 때려 죽이고, `심신미약` 주장한 남성…징역 5년
- 만삭 며느리 살해한 시어머니, 이유는…[그해 오늘]
- [르포]쌓이는 물량·쏟아지는 민원..설 앞둔 택배기사들의 눈물
- 이부진, 마이크 잡고 ‘사랑으로’ 열창…어떤 행사였길래?(영상)
- 비비 "송중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 사줬다"
- "팬심 이용한 성폭행"…檢, 아이돌 출신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