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예방 위해 이것만은 꼭"

서대웅 2024. 2.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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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김관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 지휘자·유도자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전안전점검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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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천사항 6가지 안내
"산업안전대진단 적극 참여해야"
(자료=법무법인 율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김관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작업 지휘자·유도자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전안전점검을 꼽았다. 김 위원은 이중 초기 사항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 수시평가를 통해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공정에 따른 표준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제38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선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휘자·유도자를 작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김 위원은 “정부의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 참여해 도움받는 게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원청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경영책임자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근로자교육기관 187곳, 직무교육기관 30곳 등 217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경영책임자 의지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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