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 · KBL 비방' 현대모비스 프림, 제재금 230만 원

김영성 기자 2024. 2. 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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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23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농구연맹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비신사적 행동과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자 프림은 화를 참지 못하고 코트에 침을 뱉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 비속어로 KBL을 직격하는 문장을 써서 공유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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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23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농구연맹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비신사적 행동과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림은 지난 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 원정경기에서 3쿼터 중 연속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자 프림은 화를 참지 못하고 코트에 침을 뱉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 비속어로 KBL을 직격하는 문장을 써서 공유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KBL은 또 지난 3일 서울 SK전 종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본인 팀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방한 수원 kt의 패리스 배스에 대해서도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김영성 기자 y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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