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항소 방침 시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7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 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안으로서의 이 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 절차가 관련성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과 저희 주장이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돼" 손웅정 발언 재조명 [스브스픽]
- "대리 부르셨죠?" 여성 운전자 차 타더니 무차별 폭행
- [현장] 중앙선 넘은 음주운전 차량, 애먼 부부 목숨 앗아갔다
- [영상]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얼굴로도 골 막아낸 조현우의 투혼…"다시 생각해도 마음 아프고"
- 예비 소방관 12명, 단톡방서 여성 동기 사진 올리고 성희롱
- 한동훈, '대권 도전' 질문에 "4·10 이후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 유튜버 · BJ 연수입 총 1조 원…상위 1%, 평균 8억 5천만 원 벌어
- 아시안컵, 클린스만에 신뢰 보낸 손흥민 "더 단단한 팀 만들 것"
- "가슴 누르세요, 하나, 둘, 셋!"…'영상통화'로 심정지 환자 살렸다
- 왕복 6차선 중앙분리대 옆에 잠든 주취자…다행히 경찰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