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통사·제조사·소비자 모두에 악영향”
“소비자에 돌아갈 후생이 단말기 제조사로 가”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정순 과학기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장창구 이동통신유통협회 국장 등이 참석해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 조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판매하는 휴대전화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 공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개별계약 체결 제한 등이다.
실제로 단통법은 원하지 않는 사업자 전환이나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였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 공시제의 경우 유통망이 가격을 결정하는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투명화돼 이용자의 탐색비용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는 불필요한 사업자 전환을 방지해 사회적으로 낭비돼온 전환비용을 감소시켰지만,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 기능을 약화해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염 연구원은 “단통법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안해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됐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돼 제조사가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 데 불리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단말기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경쟁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인상됐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후생이 단말기 제조사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됐다”며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단통법이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인하를 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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