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탄 사모펀드… 규제 ‘지지부진’
투자금 회수 위한 차고지 매각 등 이익 극대화 우려
지분·배당금 제한 시급 목소리… 市 “공공성 강화 모색”
인천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사들인 사모펀드에 대한 지분 및 배당 제한 등의 규제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말부터 사모펀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투자금 회수 등 ‘엑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사들인 사모펀드 ‘차파트너스’ 운용사와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사모펀드가 사들인 10개 버스 업체에 대한 공공성 강화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사모펀드는 지난 2019년 2월 명진교통 인수를 시작으로 송도버스·강화교통·삼환교통·인천스마트합작회사·성산여객·세운교통·미추홀교통·제물포교통·선진여객 등 총 10곳의 시내버스 회사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들 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총 700대이다. 인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적용 받으면서 버스 1대 운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자가 날 경우 시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사모펀드의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배당가능액도 수익의 3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수익을 시가 보전해주는 형태의 준공영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순 이익 추구 형태의 경영을 견제할 방침이다. 더욱이 시는 오는 7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앞둔 만큼, 사모펀드의 추가 적인 버스 회사의 지분 매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오는 12월 명진교통을 사들인 ‘퍼블릭모빌리티 제1호’ 사모펀드의 만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사모펀드의 ‘엑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가 만기 이전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비용 절감 및 차고지 매각 등 수익 극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모펀드측은 이 같은 시의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지분과 배당금 제한 등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만큼, 자칫 시와 상생 협약을 할 경우 형법 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은 이날 시내버스 회사 지분을 사들인 사모펀드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고지 매각, 또는 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도지사에게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한 ‘투자전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는 엑시트 시점엔 수익을 극대화고 지분을 처분한다”며 “이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금을 수익을 챙겨 ‘먹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최대한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등을 통해 관련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준공영제라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데도,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조차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이 같은 규제 방안이 담긴 협약을 강제할 수 없어, 늦어지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파트너스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는 만기일이 있어 ‘엑시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가족회사 경영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지자체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12월 만기일이 오더라도, 투자자와 만기 연장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 20년까지 만기일을 늘릴 수 있는 ‘영속펀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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