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임승제 2024. 2. 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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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프모임 등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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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역 골프모임 등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성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가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 시점이 도의원 시절로 4년 후 차기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 군수는 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22년 7월과 9월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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