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할 수 없어"…항소 의사 비쳐

장우성 2024. 2. 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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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법원이 검찰 주장을 전면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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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과 달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법원이 검찰 주장을 전면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일방적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사실관계 판단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부 증거도 위법하지 않다고 소명했는데도 배척했다. 재판부 판단이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9월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를 인정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그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이같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약 8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주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의 압수수색 자료도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는 판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오는 13일까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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