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선고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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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전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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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전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됨으로써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 과 SPC 관계자가 SPC 계열사들이 밀가루 공급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그 다음해 1월부터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다.
그러나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허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과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둘 간에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가 양도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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