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인 방통위’ YTN 민영화 강행,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도록 최종 승인했다. 명칭만 전체회의일 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뿐인 ‘2인 방통위’가 보도채널을 처음 민영화하는 중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에서 시작된 방송 장악 시비가 다시 불 지펴졌다.
두 달여 전,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안에 대해 “공적 책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상 하자·특혜 의혹이 제기된 터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다. 추후 공정성·공익성을 따지겠다는 사후약방문식 결정이다.
최대주주 자격 시비는 여전하다. 과거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전거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조건을 붙여 보도채널 인수 승인부터 해준 격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ㅂ’도 모르는 문외한이고, 이 부위원장은 과거 유 회장 법률대리인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 능력·자격 시비가 인 두 위원이 ‘5인 합의제’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자를 방통위가 임명한 걸 정지시키며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들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인 이번 YTN 결정도 절차적 위법·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도채널 민영화는 방송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을 무디게 할 수 있다. 대주주 민간기업이 정부 눈치를 살피게 된다. YTN의 공공성 훼손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인가·심사권을 쥔 방통위에 있다. ‘2인 방통위’의 독단·편파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MBC만 공정성 제고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말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5인 방통위를 만들어달라고 외칠 게 아니라, 그때까지 중대 결정을 유보하고 ‘방송 재갈물리기’ 의심을 살 일체의 무리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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