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구속기소
송원형 기자 2024. 2. 7. 18:41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유선)는 7일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이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유사 수신은 인허가, 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작년 9월 투자금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우선 적용해 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어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중에서 조씨를 포함해 11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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