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소상공인 구제 시행령 개정은 민생과 법치 모두 충족 시킨 사례"

이세훈 2024. 2.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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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7일 정부가 성인을 사칭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논평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왔다"며 "고의로 그랬다면 처벌이 당연하겠지만, 성인을 사칭하는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판매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왔던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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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7일 정부가 성인을 사칭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논평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왔다”며 “고의로 그랬다면 처벌이 당연하겠지만, 성인을 사칭하는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판매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왔던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건 때문에,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생과 법치를 모두 충족시킨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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