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죄질 매우 불량하고 재판 중 동종범행” 검찰 항소

이선명 기자 2024. 2.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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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에 항소했다.

K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일 힘찬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 서부지검이 힘찬을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향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들 그룹 팬이었던 피해자 팬심을 이용한 교모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2022년 5월 추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인 6월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힘찬은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열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은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서 힘찬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힘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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