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미흡' 대학 40곳, 1년간 유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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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율 기준 미달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미흡한 대학 40곳이 올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 제한으로 유학생 유치를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유치 시 혜택을 주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한신대 등 유학생 대상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0개 대학에 '비자 발급 제한'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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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율 기준 미달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미흡한 대학 40곳이 올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 제한으로 유학생 유치를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유치 시 혜택을 주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한신대 등 유학생 대상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0개 대학에 '비자 발급 제한'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막혀 사실상 신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해졌다.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20개 대학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대응 차원에서 매년 국제화 역량 인증심사를 한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와 주중 시간제 취업활동 5시간 추가 허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중간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인증 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유학생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진다. 최소한의 유학생 관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학위과정에서 8~10%, 어학연수 과정에서 25~30%선을 넘으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제재를 받는다. 유학생의 어학 및 재정 능력 등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유치가 어렵게 된다.
등록금 부담률(60% 미만)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40% 미만), 공인 언어능력 취득률(10% 미만) 등 핵심 지표 수준이 현저히 낮은 대학들도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유학생 유치에 불이익을 받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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