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앞서 광역교통망 확충돼야”

박용규 기자 2024. 2.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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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경기도 일선 지방자치단체(경기일보 7일자 1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채명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30곳으로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도내 1기 신도시와 수원 매탄·정자, 용인 수지, 의정부 금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인구 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기존 1·2·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신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국민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8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만큼 도 역시 예산 집행으로 교통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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