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보다 '영리행위 금지' '사용내역 공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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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지방의원들에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4년마다 인상 가능)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비용인 '의정활동비'(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범위 규정)를 더해 매월 의정비가 지급되는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지방의회는 없다. 실제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급여 개념인지 모호하다면 과세를 하거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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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투명성·신뢰도 제고 강조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전시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5개 자치구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으론 인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에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4년마다 인상 가능)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비용인 ‘의정활동비’(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범위 규정)를 더해 매월 의정비가 지급되는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지방의회는 없다. 실제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급여 개념인지 모호하다면 과세를 하거나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한 후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건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성이 부족하다. 지방의원 급여 현실화가 목적이라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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