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부정거래 땐 최대 무기징역… 투자자 보호 강화

조슬기 기자 2024. 2.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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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해 오늘(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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