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1일 무단결근…서울교통公 노조간부 무더기 파면되나

곽용희/이상은 2024. 2.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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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9명을 추가 파면 조치하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종길 서울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징계 및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인사처에 상습 무단결근자 9명의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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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악용' 전수조사
작년 4명 이어 또 중징계 예상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서울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임대철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9명을 추가 파면 조치하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4명을 파면·해임 조치한 뒤 한 달여 만이다.

▶본지 12월 18일자 A25면 참조

7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종길 서울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징계 및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인사처에 상습 무단결근자 9명의 파면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차량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151차례 무단결근했다. 같은 기간 기계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B씨는 139차례 무단결근했다. 나머지 7명 중 6명은 무단결근 일수가 100일을 웃돌았다. 타임오프를 핑계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공사 업무 특성상 징계 대상자 대다수가 정상 근무일의 절반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징계 확정 공고는 이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서울시 감사에서 타임오프제를 오·남용하는 노조 간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사 감사실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15일 이상 상습·무단결근한 직원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에도 타임오프 기준을 어기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적발된 노조 간부 3명을 파면하고 1명은 해임 처분했다.

곽용희/이상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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