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YTN 독립성 침해 우려"...언론노조 '집행정지' 법적 대응 예고

김영수 2024. 2.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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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언론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너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진그룹이 보도와 편성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유진 측이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인 체제' 기형적인 구조 속에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면서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 YTN 매각은 그저 일개 기업의 언론 인수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특혜 매각 범죄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어떻게 두 달 만에 바뀔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서류만 있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한 지난 2015년 방통위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순표 /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특위 위원장 :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YTN이 말도 안 되는 자본에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팔려나가는 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YTN을 공영 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싸움도 마다치 않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수차례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된 유진그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불법 자전거래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고,

현직 임원이던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룹 수장인 유경선 회장은 지난 2012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정도로 과거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보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유경선 / 유진그룹 회장 (지난 2012년) : 성실히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최근엔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아 배를 불린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언론노조는 강조했습니다.

[고한석 /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장 :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의 원래 자리를 되찾을 것이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YTN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민 주주운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YTN 노조는 다음 주 이번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은 이번 지분매각 승인에 대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구조를 유지해온 보도전문채널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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