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탄원서 조작 위조 혐의…마약사범 추가기소
김지수 2024. 2. 7. 18:30
마약사범이 생성형 AI프로그램인 '챗 GPT'를 이용해 탄원서를 조작해 제출했다 오히려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챗 GPT'로 선처 탄원서를 조작하게 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32살 A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A씨 부탁을 받은 지인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팀장 명함을 참고해, '챗 GPT'에 '체육회' '공익활동' 등 단어를 입력한 뒤 탄원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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