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교주,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김성준 2024. 2.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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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에 대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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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혹 제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정황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교주 김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상이 방영된 후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의혹에 관해 진실 규명 내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의혹이 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이라면 그런 여론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에 대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영상을 삭제·폐기하고 상영·전송·판매·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아가동산 측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MBC와 소속PD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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