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YTN 민영화 승인 방통위,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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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YTN)의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불과 두달여 만에 '사회적 신용' '방송사업 이해 부족' 등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언급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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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YTN)의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말, 재무건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승인 보류’ 결정을 한 지 70일 만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로써 27년간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와이티엔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대주주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1995년 문을 연 와이티엔은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한전케이디엔(KDN) 등 공기업의 지분 참여로 공적 소유 구조를 갖게 됐다. 공기업이 대주주인 ‘준공영’ 체제는 때론 친정부 인사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와이티엔이 공공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이뤄진 와이티엔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불과 두달여 만에 ‘사회적 신용’ ‘방송사업 이해 부족’ 등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언급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의문이다. 변경 심사 당시에도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인 바 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방송사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거세다.
와이티엔은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보도전문채널이다.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의 공공성은 보도 공정성의 기본 토대다. 방송사 경영권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넘어가면 자본은 물론 정치권력의 압력에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와이티엔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24시간 땡윤 뉴스를 만들 셈이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보도 개입 금지’ 등 공정성 실현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대표이사 선임 등 인사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보도·편성에 개입할 수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대주주의 전횡과 방통위의 방조를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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